금은 가치가 안정적이고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자산이기 때문에, 많은 부모들이 미성년 자녀에게 금을 증여하는 방법을 고려합니다. 하지만 금을 증여할 때는 증여세, 보관 방법, 이후 매도 시 세금 문제를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. 이 글에서는 미성년자 자녀에게 금을 증여하는 방법, 절세 전략, 신고 및 관리 방법을 설명합니다.
1. 미성년자 자녀에게 금을 증여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
▷ 증여세 기준
2025년 기준, 미성년자는 10년 동안 2천만 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.
- 부모가 자녀에게 2천만 원 이하의 금을 증여하면 세금 부담 없음
-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10~50%의 증여세율 적용
▷ 금 보관 방법
- 실물 금(골드바, 금화) 보관 – 도난 위험이 있으므로 은행 금고나 금 거래소 보관 서비스 활용 가능
- 금 통장(실물 없이 투자 가능) – 증여 후 관리가 용이하며, 매매 시 세금 신고 편리
▷ 미성년자 명의 금 증여의 법적 문제
미성년자는 금융 거래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, 부모가 관리해야 합니다. 증여 계약서를 작성하면 나중에 증여 사실을 증명하는 데 유리합니다.
2. 미성년자 금 증여 시 절세 전략
▷ 10년 단위로 나누어 증여하기
10년마다 2천만 원 이하로 나누어 증여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.
▷ 증여자를 분산하기
부모뿐만 아니라 조부모, 외조부모도 각각 2천만 원까지 별도로 증여할 수 있습니다.
▷ 저가 양도를 활용한 절세
부모가 금을 시장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면, 증여세 대신 양도소득세 부담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.
절세 방법 | 설명 |
---|---|
10년 단위 증여 | 10년마다 2천만 원 이하로 나누어 증여 |
증여자 분산 | 부모뿐만 아니라 조부모, 외조부모도 증여 가능 |
저가 양도 활용 | 금을 낮은 가격에 양도하여 증여세 대신 양도소득세 부담 |
3. 금 증여 후 신고 및 관리 방법
▷ 증여세 신고 방법
- 2천만 원 이하 증여: 별도 신고 필요 없음
- 2천만 원 초과 증여: 증여세 신고 필요 (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)
▷ 증여세 신고 절차
- 증여세 신고서 작성 (국세청 홈택스 활용 가능)
- 필요 서류 제출 (증여 계약서, 금 매입 증빙서류 등)
- 증여세 납부 (발생 시 3개월 이내)
▷ 금 매도 시 세금 문제
증여받은 금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, 보유 기간이 길어질수록 양도세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.
▷ 자녀의 성년 이후 금 관리
미성년자가 성인이 되면, 금을 직접 관리할 수 있습니다. 금 계좌를 미리 만들어 두면 성년 이후 투자 관리가 쉬워집니다.
💡 실제 사례
- A 씨는 2025년에 미성년 자녀에게 2천만 원 상당의 금을 증여
- 자녀는 성년이 된 후 금을 매도하고, 세금 부담 없이 추가 투자 가능
- 사전 증여 계약서 작성으로 국세청 신고 부담 최소화
결론
미성년 자녀에게 금을 증여하는 것은 장기적인 자산 관리 방법으로 유용하지만, 증여세, 양도소득세, 신고 절차 등을 고려하지 않으면 예상보다 큰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절세 전략을 활용하여 10년 단위로 나누어 증여하고, 조부모 등 가족 구성원을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. 또한, 미리 금 계좌를 개설하고 증여 계약서를 작성하면 향후 관리가 용이해집니다.
금 증여는 올바른 전략과 계획이 필요한 만큼, 미리 준비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.